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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행복주택 보증금 100% 이자지원을 아시나요? - 이자지원제도 (1)

투돌스 2021. 3. 23.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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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행복주택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알고계신가요?

 

표준임대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최대 100%까지 지원합니다.

 

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?

경기도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초로 경기도청에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.

 

 

지원대상

경기도 행복주택 입주자(계약자) 중 전세자금 대출자

경기도 행복주택 입주자(계약자) 중 전세자금 대출 미이용자인 경우 입주 이후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지원 신청가능

행복주택 계약자, 전세자금 대출자,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

 

 

지원금리

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
※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

 

 

지원수준

입주 및 자녀수에 따라
※ 입주 시 기본지원 : 표준임대보증금의 40% 금액
※ 입주 시 1자녀 가구 : 표준임대보증금의 60% 금액
※ 입주 시 2자녀 가구 : 표준임대보증금의 100% 금액
대출이자 차등지원

 

이자지원 방식 (참고)

입주 및 자녀수에 따른 표준임대보증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차등지원

입주시 기본지원 40% / 입주 시 1자녀 가구 60% / 입주 시 2자녀 가구 100% 지원

 

▶ (40% 지원) 이자지원금/월: (표준임대보증금 × 40%) × 금리 ÷ 12개월

▶ (60% 지원) 이자지원금/월: (표준임대보증금 × 60%) × 금리 ÷ 12개월

▶ (100% 지원) 이자지원금/월: (표준임대보증금 × 100%) × 금리 ÷ 12개월

 

표준임대보증금 지원비율 이상 대출시 지원비율 이자까지만 지급, 표준임대보증금 지원비율 이하 대출시 해당 대출금액에 금리적용한 금액 지원

(버팀목 대출자) 버팀목전세자금 금리 적용, (버팀목 외 대출자)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전세자금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

 


예)

신혼부부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(금리 2.1%인 경우)

* 대출조건(소득,보증금,우대사항 등)의 범위에 따라 금리 개별적용

*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

기본지원 40%지원(표준임대보증금 × 40%) : 49,040천원 × 0.4 = 19,616천원

=> 19,616천원 이상 대출자 : 19,616천원 × 0.021 ÷ 12 = 34,330원 / 월까지 지원

=> 19,616천원 이하 대출자 : 해당 대출이자 전액 지원

▶ 버팀목 외 전세자금(금리4.8÷인 경우) 대출자

=> 19,616천원 이상 대출자(버팀목 최대금리 2.9%적용)

: 19,616천원 × 0.029 ÷ 12 = 47,410원 / 월까지 지원

=> 19,616천원 이하 대출자 : 해당 대출금액에 버팀목 최대금리(2.9%) 적용 금액 지원

입주 시 1자녀 가구 60%지원(표준임대보증금 × 60%) : 49,040천원 × 0.6 = 29,424천원

=> 29,424천원 이상 대출자 : 29,424천원 × 0.021 ÷ 12 = 51,500원 / 월까지 지원

=> 29,424천원 이하 대출자 : 해당 대출이자 전액 지원

▶ 버팀목 외 전세자금(금리4.8÷인 경우) 대출자

=> 29,424천원 이상 대출자(버팀목 최대금리 2.9%적용)

: 29,424천원 × 0.029 ÷ 12 = 71,110원 / 월까지 지원

=> 29,424천원 이하 대출자 : 해당 대출금액에 버팀목 최대금리(2.9%) 적용 금액 지원

입주 시 2자녀 가구 100%지원(표준임대보증금 × 100%) : 49,040천원 × 1 = 49,040천원

=> 49,040천원 이상 대출자 : 49,040천원 × 0.021 ÷ 12 = 85,820원 / 월까지 지원

=> 49,040천원 이하 대출자 : 해당 대출이자 전액 지원

▶ 버팀목 외 전세자금(금리4.8÷인 경우) 대출자

=> 49,040천원 이상 대출자(버팀목 최대금리 2.9%적용)

: 49,040천원 × 0.029 ÷ 12 = 118,520원 / 월까지 지원

=> 49,040천원 이하 대출자 : 해당 대출금액에 버팀목 최대금리(2.9%) 적용 금액 지원

 


신청기간

연중

 

 

지원절차

 

 

 

 

신청 방법은 아래 정보확인 ▼

 

경기도 행복주택 보증금 100% 이자지원을 아시나요? - 신청방법 (2)

▼ 경기도 행복주택 보증금 이자지원 설명 ▼ 필요 서류 : 대출 정보 *대출계좌, 대출 상품명 주민등록등본 1부 (뒷자리 X) 통장사본 1부 금융거래확인서 1부 주택자금상황등증명서 1부 1. 경기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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